2023년 양식 592에 대한 지침
빵 부스러기:
본 지침의 참조 내용은 2015년 1월 1일 현재 IRC(내국세입법) 및 R&TC(캘리포니아 세입 및 과세법)에 대한 것입니다.
과세 연도 말에 파트너십 및 유한 책임 회사(LLC)는 양식 592-F, 외국 파트너 또는 회원 연간 원천징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의 총 원천징수액을 보고하고 소득 및 관련 원천징수액을 외국 파트너에게 할당합니다. 또는 회원.
캘리포니아 비임금 원천징수 목적:
외국 파트너 또는 회원에 대한 원천징수는 양식 592-A, 외국 파트너 또는 회원 원천징수에 대한 지급 바우처를 사용하여 FTB(Franchise Tax Board)에 송금됩니다. 원천징수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거나 해당 연도에 원천징수금을 납부하려면 양식 592-A를 받으십시오.
외국 파트너는 외국 파트너에게 할당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출처의 실질 연계 과세 소득에 대한 캘리포니아 세금 원천징수를 줄이거나 없애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재무 규정 1.1446-6항). 외국 파트너는 먼저 연방 양식 8804-C, 1446항 원천징수를 줄이기 위한 파트너 수준 항목 증명서를 해당 파트너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외국 파트너는 양식 589, 비거주 원천징수액 감소 요청에 서명하여 서명된 연방 양식 8804-C 사본과 함께 FTB에 보내야 합니다. FTB는 영업일 기준 21일 이내에 요청을 검토합니다. 요청이 승인되면 파트너십은 양식 592-A와 함께 감소된 원천징수 금액을 FTB에 송금합니다.
그룹 반품 보고 – 2022년 1월 1일부터 귀하의 수취인이 단체 신고에 참여할 예정이고 귀하가 이전에 양식 592, 거주자 및 비거주 원천징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양식 592-F 또는 양식 592-PTE, 통과 법인 연간 원천징수 신고서에서 해당 개인에게 원천징수액을 할당하려면 각각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모든 그룹 신고 개인을 수취인 목록에 하나의 수취인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취인 지침 일정을 참조하세요.
양식 592-B, 거주자 및 비거주 원천징수세 명세서 –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과세 연도에 원천징수 및 보고된 총액을 보여주는 양식 592-B를 각 파트너 또는 구성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양식 592-B를 FTB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592-B를 참조하세요.
예비 원천징수 – 일부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예비 원천징수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IRS)에 송금해야 하는 지급인은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FTB에 원천징수하고 송금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예비 원천징수율은 지급액의 7%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목적에 따라 배당금, 이자, 금융 기관의 정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 자금의 방출은 예비 원천징수에서 면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세요.ftb.ca.gov그리고 검색해 보세요예비 원천징수.
수취인이 예비 원천징수를 갖고 있는 경우, 수취인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FTB에 연락하여 유효한 납세자 식별 번호(TIN)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용되는 TIN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번호(SSN),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 연방 고용주 식별 번호(FEIN) 캘리포니아 법인 번호(CA 법인 번호) 또는 CA SOS 파일 번호. 유효한 TIN을 제공하지 않으면 예비 원천징수 세액공제가 거부됩니다.
보충지불– 양식 592-F로 최종 원천징수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수표나 우편환으로 지불하는 경우 양식 592-A의 추가 납부 바우처를 사용하고 양식 592-F로 송금하세요.
양식 592-F를 사용하여 캘리포니아주 수익 및 과세법 18666항에 따라 외국 파트너 또는 구성원에 대한 해당 연도의 총 원천징수액을 보고합니다. 또한 양식 592-F는 통과 법인이 외국 파트너 또는 구성원에게 원천징수 세액공제를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
하지 마라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양식 592-F를 사용하십시오.